Y산업개발 '1개월 영업정지' 통보
비산먼지 발생 4곳 중 유일 반발
市 "문제없다… 위반땐 행정조치"


시흥시의 애매한 행정 제재로 관내 한 골재생산 업체가 폐업 위기까지 내몰리면서 무성한 뒷말을 낳고 있다. 특히 시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 제재를 위해 관계 부서 간 협의까지 하는 등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재 배경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21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월곶동 소재 Y산업개발(주)에 대한 제조시설 면적 초과를 이유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에 나선데 이어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공문을 통해 이 업체에 산업집적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최종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업체 내 파쇄 및 모래선별 시설을 합산해 공장 건축 면적 500㎡ 이상으로 규정, 20여 년간 한 장소에서 줄곧 영업을 해온 업체에 공장신설 허가 위반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해당 업체는 날벼락 같은 시 행정 제재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제재 배경의 의문 제기와 함께 시 행정의 일관성, 형평성 등을 문제 삼아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녹지에 제조업(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점을 감안, 시의 이번 제재는 사실상 업체 폐업을 요구한 조치라며 억울해 했다. 특정 업체를 콕 집어 '핀셋 제재'에 나선 것과 관련, 형평성을 잃은 '감정적 행정' 조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일대에는 건설 및 목재폐기물 등 비산먼지 발생 신고업체 4곳이 성업 중이나 이번 조치대상에는 이 업체가 유일했다.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비산먼지 등에 따른 마을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들였던 예산과 공은 아랑곳 하지 않고, 감정을 실어 보복하듯 나선 시의 이번 조치는 매우 유감"이라며 "심각한 코로나19 국면에서 기업을 보호해야 할 시가 오히려 업체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골재를 들여와 파쇄 가공하는 것은 제조업 규정에 맞는 만큼, 제재에 문제가 없다"며 "인근 동종업체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드러나면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