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50곳중 99곳 '남의땅 침범'
전통시장 등록 '상인 보호' 추진
개인간 합의에 오랜시간 걸릴듯


인천 강화군 교동 대룡시장 전체 건물 3분의 2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군은 토지점유문제를 해결하고 대룡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등록해 이곳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1월 6일자 11면 보도)을 해결할 계획인데, 토지와 건축물 소유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강화군이 올해 2월부터 3개월간 대룡시장 지적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건축물 150개 중 99개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룡시장은 한국전쟁 때 황해도 연안에서 교동으로 피란민이 몰리면서 형성된 시장이다. 시장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시점부터 토지를 1년 동안 임차해 장사하는 것이 이어져 지금도 토지와 건물 주인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번 조사에선 도시계획상 도로 구역을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도 5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룡시장 중심 상가 대부분이 포함됐다고 강화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군유지에 있는 건축물은 62개이고, 건폐율(70%)을 초과한 건축물은 74개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대룡시장 양성화를 위한 것으로, 강화군은 전통시장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2014년 교동대교(강화도~교동도) 개통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대룡시장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고 상인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강화군은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록을 추진 중이다. 전통시장으로 등록하려면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하는데, 대룡시장은 토지주와 건물주가 달라 점포 등록이 안 된 가게가 많다. 대룡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게 돼 기존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다.

강화군은 도시계획 도로구역이나 국·군유지를 점유한 건축물의 경우 행정 절차를 밟아 양성화할 계획이다. 문제는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 99개다. 해당 건물은 개인 간 합의가 이뤄져야 양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최근 대룡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룡시장) 양성화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며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 행정적 지원을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전통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