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곳 계약만료 앞두고 선정 지연
공사, 기존사업자와 연장 협의
부분 운영·영업 단축 적극 검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새 운영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기존 운영사업자와 기간 연장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8월 말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와 운영기간 연장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대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6개 사업권(DF2, DF3, DF4, DF6, DF9, DF10)이다. 이들 면세점은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에스엠면세점, 시티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후속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 면세점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 현 사업자와 연장 조건 등을 협의 중이다. → 표 참조
인천공항공사는 후속 입찰 일정 등을 고려해 계약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영업료 징수 방식에 영업 요율을 적용하는 등 사업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면세점 운영 공백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업요율 방식은 매출액과 연동해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면세점의 매출이 감소하면 임차료 부담이 적어진다.
지난 2018년 일부 사업자가 면세사업권 운영을 포기했을 때 후속 사업자 영업 개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면세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매장 부분 운영, 영업시간 단축 등의 사업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자와 이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2023년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다른 사업권 사업자나 최근 4기 면세점 입찰에서 선정된 신규 사업자를 통한 임시 매장 운영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나, 공항의 안정적인 운영과 향후 수요 변화 등에 대비해 면세점 영업 공백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인천공항공사와 사업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