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일수 평년의 2배 이상
올해는 극심한 무더위 전망
피해자, 사회·경제적 취약층 많아
야외근로자 특히 경각심 가져야
예방 우선… 발생땐 즉각 119 신고

임국빈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군포소방서장
손자(孫子)의 구지편(九地篇)에 '수망상조 동주공제(守望相助 同舟共濟)'란 고사성어가 있다. 이는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듯 서로 도와주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는 뜻이다.

요즘 도심 속 한낮 기온은 여름 기운을 물씬 풍긴다. 이맘때쯤 되면 올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비는 얼마나 많이 올지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기상청은 6월 중순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은 가운데 아침저녁으로 선선하지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고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 형태의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내다봤다. 또 7월 하순 장마가 끝난 뒤로는 평년보다 극심한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주의 깊게 여겨야 할 부분은 폭염(최고기온 33℃ 이상)과 열대야(밤 최저기온 25℃ 이상)다. 올해 폭염 일수는 20~25일, 열대야 일수는 12~17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 일수 기준으로 보면 평년(9.8일)이나 지난해(13.3일)보다 월등히 많다. 기상학적으로 비정상적인 고온 현상이 여러 날 지속 될 경우 '폭염'이라고 한다.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35℃ 이상일 경우 '폭염경보'가 발효된다.

폭염이 위험한 이유는 '온열질환'으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생명을 지닌 가축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전국 온열 질환자가 2018년 4천526명(사망자 48명), 2019년 1천841명(사망자 11명)이었다. 경기도의 가축 폐사는 2018년 130여만 마리, 2019년 30여만 마리였다.

폭염의 피해는 특히 상대적으로 약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서 크게 나타난다. 노약자와 어린이의 경우 체온조절에 취약하고 더위를 인지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호자와 주변인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심뇌혈관 질환, 고·저혈압, 당뇨병, 신장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위로 증상이 악화 될 위험이 크다. 특히 술은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온열 질환자 10명 중 8명이 실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무더운 날씨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실외작업장, 논밭 등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온열 질환의 경각심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 이런 환자는 주로 열경련·열탈진·열실신·열사병 등을 일으키며, 초기 증상으로 오심·구토, 두통·어지럼증, 근육통증 및 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증상이 나타나거나 목격하면 침착하게 환자를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시원한 이온음료 등을 마시게 하고 젖은 물수건으로 신체를 골고루 닦아 체온이 내려갈 수 있게 응급조치를 해주며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온열 질환 증상이 심해 의식이 없거나 인지능력이 떨어질 경우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 구급대의 도움을 받고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소방서에서는 폭염 질환 사고에 대비해 펌뷸런스와 구급차 내 얼음 조끼·아이스팩 등을 갖추고 있으며, 119신고 시 열 손상 환자에게 전문적 응급처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폭염 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 폭염특보 등 기상정보를 수시로 파악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알맞게 실외 작업 및 야외 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최대한 오후 시간대(12~17시) 활동을 줄이고,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와 밝은색 계열의 헐렁한 옷을 착용하면 온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날씨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안전·예방수칙을 지키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여름나기가 좀 더 수월해질 것이다.

/임국빈 군포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