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주담대·전세대출 진행
공인중개사·건축주·법무사 손 거쳐
은행직원까지 알면서도 대출 승인
"성실 상환땐 안걸려" 제도적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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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0원으로 빌라를 매입하는 신종수법 '빌라 스와핑'이 성행하면서 광주와 용인 등지에서 깡통주택 양산이 우려(6월 21일자 10면 보도)되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현 제도로는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공인중개사와 분양 대행사 및 건축주, 법무사, 은행 직원까지 동원돼 조직적인 데다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도 사실 서류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빌라 매입 시 주담대를 약 60~70%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전세대출도 전입 신고 시 전세보증금의 70~80% 가능하다.

실제로 광주 문형리의 2억1천500만원짜리 빌라를 스와핑을 통해 A씨와 B씨가 매입할 경우 각각 모두 주담대로 65%(1억4천만원)를 받고, 나머지 자금은(7천500만원) 위장전입으로 전입신고를 한 서로의 빌라에 교차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액 충당할 수 있다. 거주하는 곳은 전입신고로 전세대출을 받은 빌라가 아닌 자신 명의의 빌라다.

여기에 필요한 서류는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사 또는 건축주, 법무사가 작성한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잘 아는 은행 지점에서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진행한다. 전문가들이 작성한 서류인 데다가 은행 직원까지 알면서도 승인하다 보니 대출은 어렵지 않게 완료된다.

위장전입을 밝히지 못하는 한 서류상 하자도 없다. 여기에 6·17부동산 대책이 시행됐음에도 전세대출 상환 기준이 3억원 이하여서 이마저도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당장 손해를 보는 사람마저 없다.

빌라 스와핑으로 매수자 2명은 돈 한 푼 없이 빌라를 사고 건축주(대행사)는 빌라를 손쉽게 처분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는 건축주(대행사)로부터 각각 중개료 0.1%, 서류 진행비 200만~300만원을 챙긴다. 은행 직원은 대출 실적을 올리고 공인중개사는 대출 소개비로 약 15만~20만원도 받는다.

문제는 깡통주택이 양산된다는 점이다. 깡통주택은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주택으로 통상 매매가격의 80% 대출금을 일컫는데, 빌라 스와핑은 대출금이 100%에 달한다.

또 위장전입을 통해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은 것이 들통 나면 빌라 스와핑 당사자는 앞으로 은행권의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내집을 마련하다가 평생 발목잡힐 수 있다.

빌라 스와핑을 중개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아는 은행에서 진행하고 서류상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수자 두 명만 성실히 상환하면 걸릴 일 없다"고 장담했다.

/황준성·이상훈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