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본의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확정하고, 이후 1개월 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성·본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청서 첨부서류는 신분관계증명서류와 사건본인의 진술서(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인 경우)와 친부의 동의서입니다.
진술서의 경우 아직 어린나이의 사건본인이 성이 다름으로 인해 겪은 상황을 진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부의 동의서도 역시 연락두절이나 명시적인 거부 의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친부의 동의서는 고려대상일 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자의 성·본이 바뀐다 해도 친부와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상속관계 등 법적인 권리의무는 친부와만 관련이 있게 됩니다. 즉, 가족관계등록상의 아버지는 여전히 친부이기에, 사건본인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생부의 성과 자녀의 성이 다르게 기재돼 있게 되므로 오히려 더 혼란이 클 수도 있습니다.
성과 본이 바뀌면 당장 눈에 보이는 주민등록등본에는 현재의 남편과 같은 성으로 기재할 수 있게 되지만,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돼 분가하거나 이사를 하면 주민등록이 따로 편성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상 문제가 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본인의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주민등록등본상 계부와 함께 같은 성으로 기재되는 시간에 비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부의 이름은 평생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자의 성과 본 변경신청은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성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