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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올해 3월 24일 이후 시에 전입해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기준일'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도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제공

오산시는 올해 3월 24일 이후 시에 전입해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기준일'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도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서 3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로 전입해 온 사람들로 약 5천240여명에 달할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이전 주소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대상자는 오는 29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결정일(6월 19일) 이전 전입자는 시청에서, 지급결정일(6월 20일~7월 31일)이후 전입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이 각 지자체 마다 지급기준일이 달라 주소지 변경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오산시민은 모두 재난기본소득을 받아야 하고, 시는 새로 시민이 되신 분들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