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모텔에 불을 질러 4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2월 27일자 6면 보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26일 오전 3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투숙 중인 방에 불을 질러 투숙객 B(57·여)씨를 숨지게 하고, C(65·여)씨 등 투숙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7층짜리 모텔에는 투숙객 14명이 있었다. A씨는 시너 등으로 불을 지른 직후 모텔에서 나와 자택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건강상 문제와 범죄 전력 등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여러 사람이 투숙하는 모텔에 불을 지르고 그대로 도주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