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불씨를 되살려 줄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화성시가 강력 반발(6월17일자 8면 보도)중인 가운데, 민간단체들도 이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다.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화성시 주민자치회·통리장단협의회·새마을회·남부수협어촌계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24일 오전 11시 모두누림센터 세미나실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이전 부지 지자체의 입장은 외면한 채,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법정 기한에 따라 군공항 이전을 밀어 붙이도록 만든 개악 법안"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광주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무안군 등 우리와 같은 입장에 놓인 전국 지자체와 연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일모 화성시 통리장단협의회장도 "(개정안이)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의 입장은 배제하고,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인 성격의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이번영 화성시 주민자치회장 역시 "2018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도 생업까지 제쳐두고 거리에 나와 싸웠는데, 또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라고 비난했다.
지역 어민들도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라며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최병천 어촌계협의회장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이 강행될 경우 세계가 인정하는 생태 보고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인 화성습지의 환경 피해는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어민들의 생존권도 위협받게 된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용빈(민·광주광산갑) 국회의원 등 15명은 지난 8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방부가 이전 예정지 주민 반대를 이유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기한과 절차를 규정하고, 국가가 직접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 때문에 화성시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수원 군 공항 이전이, 개정안을 통해 지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진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