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4일 대법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탄원서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상고심에서 양형을 다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사실에 대한 침묵을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원칙 위반"이라며 "TV토론 자체를 허위사실 공표를 유도하는 자리로 만들려는 의도가 넘쳐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 지사는 1천370만 경기도민이 56.4%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선택한 경기도의 수장이자 유능한 정치인"이라며 "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리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으나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3심인 상고심을 심리했으며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