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평일 오전8시~오후8시 적용
계도기간후 8월 3일부터 과태료
인천 서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서구는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추가되는 신고 대상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차량 번호와 위반 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구는 다음 달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불법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기존 4대 주민신고제 구역은 24시간, 365일 운영된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구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불법주정차 신고제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입력 2020-06-25 20:34
수정 2020-06-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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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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