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안성지역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조성한 쉼터가 불법 증·개축된 사실이 안성시의 현장 조사 결과 확인되면서 시가 시정명령을 위한 사전 통지(5월 20일자 인터넷 보도)를 했는데, 정의연 측에서 별다른 응답이 없어 시가 정의연에 직접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안성시는 정의연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시는 건물 소유주인 정의연에 위법 사실을 알리는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정의연이 위법사실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한달간의 기한을 줬다. 하지만 해당 기한 동안 정의연의 별다른 소명은 없었다.
앞선 지난달 20일 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안성 쉼터가 건축법 14조·20조를 위반했음을 확인했다.
안성 쉼터는 건축물 대장상 면적이 1층 156.03㎡, 2층 39.95㎡로 돼 있지만, 지난 17일 정의연 해명 자료에는 면적이 1층 185.08㎡, 2층 79.17㎡, 외부창고 23.14㎡로 표기돼있었다. 이에 불법 건축 의혹이 제기, 안성시가 지난 18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정의연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답한 후, 20일 오후 갑자기 시에 조사를 자청한 바 있다.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30일간 이를 이행할 수 있는 행정기간을 둔다. 정의연이 30일간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철거될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위치마다 다르지만, 최대 '시가표준액'의 50%다.
안성시는 정의연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시는 건물 소유주인 정의연에 위법 사실을 알리는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정의연이 위법사실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한달간의 기한을 줬다. 하지만 해당 기한 동안 정의연의 별다른 소명은 없었다.
앞선 지난달 20일 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안성 쉼터가 건축법 14조·20조를 위반했음을 확인했다.
안성 쉼터는 건축물 대장상 면적이 1층 156.03㎡, 2층 39.95㎡로 돼 있지만, 지난 17일 정의연 해명 자료에는 면적이 1층 185.08㎡, 2층 79.17㎡, 외부창고 23.14㎡로 표기돼있었다. 이에 불법 건축 의혹이 제기, 안성시가 지난 18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정의연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답한 후, 20일 오후 갑자기 시에 조사를 자청한 바 있다.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30일간 이를 이행할 수 있는 행정기간을 둔다. 정의연이 30일간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철거될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위치마다 다르지만, 최대 '시가표준액'의 50%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