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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민) 의정부시의원이 25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정 의원이 대표 제안한 결의문은 의정부시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규제,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이중·삼중의 중첩 규제를 받아온 점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제공

의정부시의회는 25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선희(민) 의원이 대표 제안한 결의문은 의정부시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규제,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이중·삼중의 중첩 규제를 받아온 점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6·17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서 의정부시는 1주택 세대의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원칙적 금지, 주택담보대출 50%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양도세 면제를 위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의 1년 단축 등 더욱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됐다"며 "현재 의정부시는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슬럼화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 및 지역 경제 침체화가 장기화하고 있었는데 이번 정부의 규제 발표로 더욱 침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의정부시에 대한 지역적·정책적인 고려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국토부는 모호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상세히 공개하고 의정부시와 같은 피해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지정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그러면서 "의원 일동은 앞으로 국회 및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해 의정부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신속히 지정해제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