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지 지자체 에게만 유리한 법이다. 지역갈등만 조장할 뿐이다."
지지부진한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불씨를 살려 줄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화성시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반발중인(6월25일자 8면 보도)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전 지자체에게만 불리한 내용으로 구성돼 논란이다.
25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이용빈(민·광주광산갑)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군공항이전을 국책사업화 하는 게 주 내용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7조원대로 예상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 국민 혈세로 막대한 사업비를 소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개정안은 이전 부지 주민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군공항을 떠 타 지역에 떠넘기려하는 지자체에만 유리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전부지 반대 의견을 무시한 비민주적 사업 시행은 헌법에서 정한 대의제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화성시는 이같은 의견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지부진한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불씨를 살려 줄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화성시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반발중인(6월25일자 8면 보도)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전 지자체에게만 불리한 내용으로 구성돼 논란이다.
25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이용빈(민·광주광산갑)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군공항이전을 국책사업화 하는 게 주 내용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7조원대로 예상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 국민 혈세로 막대한 사업비를 소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개정안은 이전 부지 주민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군공항을 떠 타 지역에 떠넘기려하는 지자체에만 유리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전부지 반대 의견을 무시한 비민주적 사업 시행은 헌법에서 정한 대의제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화성시는 이같은 의견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