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심에 따른 상식 밖 행동으로 엄벌을 받은 '황당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 위조 휴가증 300장 넘게 팔아먹은 군부대 행정병

2018~2019년 경기도 파주의 한 군부대 행정병으로 복무했던 A(28)씨는 부대 행정보급관의 인사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었다. 그런데 평소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이 병사들의 포상휴가나 위로휴가 등에 관심이 소홀했다. 중대장 명의로 위조한 휴가확인증을 소속부대 인사담당관에게 제출했더니 휴가증이 나왔다. A씨는 휴가확인증을 위조해 병사들에게 팔아야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했다.

A씨는 부대 행정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소속 중대, 계급, 군번, 성명, 공적내용 등을 휴가확인증 양식에 마음대로 적었다. 이를 출력한 뒤 중대장 책상 속에 있던 직인을 꺼내서 위조한 휴가확인증에 찍었다. A씨가 2018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위조한 휴가확인증은 329장이었다.

A씨의 수법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2019년 1월께 부대 행정반 컴퓨터에서 행정보급관 아이디로 접속해 다른 병사의 휴가를 신청했다. 그리고 기존 위조한 휴가확인증을 끼워 넣어 전산상으로도 진짜 휴가확인증이 발급된 것처럼 총 8차례에 걸쳐 꾸몄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의 부대 병사들은 휴가증을 발급받았다.

범행이 적발된 상태로 전역한 A씨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중인 군인이 중대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한 범행으로 대담한 범행수법과 범행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판매해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의무를 마친 후 사회에 복귀해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며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아이돌 가까이 앉으려 항공편 승객명단 빼낸 철없는 팬심

모 아이돌그룹 가수의 팬인 B(34·여)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룹 멤버가 한 항공기의 비즈니스 승객으로 탑승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입수했다. 2019년 10월 25일 B씨는 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아이돌그룹 멤버가 탈 항공편 비즈니스 승객정보를 부정하게 입수했다. 그 명단에는 탑승객들의 이름과 예약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B씨는 아이돌 멤버의 또 다른 팬인 C(30·여)씨와 함께 멤버와 가까운 항공편 좌석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확보한 승객명단을 활용해 아이돌 멤버와 가까이에 앉는 승객의 예약좌석을 취소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 해당 승객에게 예약 취소를 부탁받은 것처럼 예약정보를 줄줄이 읊었다.

항공권 예약 담당 직원이 깜빡 속아서 해당 좌석을 실제로 취소시켰다. 승객은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이 예약한 항공편 비즈니스석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들통이 날 수밖에 없는 철없는 범행이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개인정보누설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