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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5일 오후 안산시 소재 A 유치원 전경. /연합뉴스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사태로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급식'에 대한 적용 법령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안산시는 유아교육법을, 도교육청은 식품위생법을 내세우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다.

27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2월 '2020 유치원 급식 기본방향'이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을 살펴보면 유치원급식은 유아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시행되며 동일 법령의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급식시설이나 설비 기준을 제시한다.

집단급식소 설치, 보존식 보관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정도 포함돼있다.

이에 따라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이 일어난 안산 A 유치원도 1회 50인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 해당해 집단급식소 설치를 담당 지자체에 신고, 허가를 받았다.

다만 영양사 배치는 유아교육법을 적용해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인접한 5개 이내 유치원은 공동 영양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안산 A 유치원과 같은 교육지원청에 속하면서 가까운 5개 유치원은 1명의 영양사가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도교육청은 식품위생법 적용을 우선해 시 보건소가 1차적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시는 식품위생법보다 유아교육법 우선 적용을 받는 부분도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건소가 1차적으로 급식 관리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영양사 배치 등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우선 적용하는 관련 법령이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5일 안산 A 유치원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보도자료를 통해서 유치원의 담당 주체는 교육청이지만 지역 보건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전날(26일) 회의를 통해 담당 지자체와 협의해 합동점검 나갈 계획이나 정확한 시기나 점검 대상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안산 A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 확진자는 57명이며 유증상자는 102명이다. 입원 환자는 24명이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의심 증세를 보인 환자는 15명이다. 이 중 4명이 투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원근·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