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재학 중 자주포 조종을 배워 해병대 부사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인천 부평공고는 최근 해병대 제2사단과 협약을 맺고 '2020년 1기 해병대 군(軍)특성화고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2019년 국방부의 군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된 부평공고는 자주포 조종 1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에 따라 1기 학생은 재학 중 자주포 실습과 안보체험 등을 이수하고 2021년 2월 해병대에 입대해 18개월간의 병영생활 후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된다.
이종윤 부평공고 교장은 "이번 발대식을 통해 인천의 국방 수요에 특화된 군 전문기능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전문 직업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면서 "국방인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전역 후에 관련 산업체 취업을 지원하는 학·군·산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부평공고, 자주포 조종 특별반 '해병대 부사관' 간다
2사단 협약·1기 軍특성화고 발대
입력 2020-06-28 21:07
수정 2020-06-28 21:07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6-29 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