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록 후 사퇴 금지 등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 작업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각급 선관위와 정당,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준비 중"이라며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했던 개정 의견 가운데 재추진이 필요한 방안을 선정해 목록에 우선 포함시킬 방침이다.

가장 대표적인 안건은 막판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표·무효표를 막기 위해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는 사퇴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이다.

예비후보자 제도를 통해서 후보자로 등록할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으므로 유권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포퓰리즘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선거공약 이행 시 필요한 예산을 계산하도록 하는 비용추계 제도 역시 재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정당 등록 신청을 심사할 때 선관위가 형식적 요건만 따지게 돼 있는 현행법도 손질한다.

허위 입당원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창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선 의심스러운 경우 관할 선관위가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의 실시간 인터넷 공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 변경,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 검증을 위한 후보자 등록 조기 실시 등도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