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기 위한 부천시 아동·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가 지난 23일 제24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곤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게 시가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도 관련 조례 입법을 추진 중이다.
임 의원은 "부모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남겨진 재산에 대해 채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망신고 접수 시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본 조례안에 따른 법률지원을 안내하도록 제도 마련을 권고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임 의원을 비롯해 박명혜, 김병전, 남미경, 구점자, 박찬희, 송혜숙, 이동현, 박정산, 김동희, 박병권, 윤병권, 박순희, 이소영, 김주삼 의원 (15인)이 공동발의 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