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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이 29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언하고 있다. /오산시의회 제공

오산시의회(의장·장인수)는 29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등 22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당면안건 처리 등 총 40건의 부의안검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장인수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등 의원발의 8개 조례안 그리고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오산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부결처리됐다.

예결위는 '201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또한 17일부터 10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6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은 부결처리됐다.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