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01001374900068421.jpg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SNS

간식은 '보존식'이 아니라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이 교육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유치원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저의 큰 잘못"이라며 "사전에 모든 자료를 확실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발언한 점에 대해 피해 학부모님과 피해 학생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해명했다.

이날 오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 교육감은 "법률을 보면 간식을 보존해야 한다는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불거진 안산의 A유치원이 일부 식품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답변한 것. A 유치원은 보건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궁중떡볶이(10일 간식)·우엉채조림(11일 점심)·찐감자와 수박(11일 간식)·프렌치 토스트(12일 간식)·아욱 된장국(15일 점심)·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이 없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이 교육감은 또 다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법률적 한계"라며 "보존식이 실수로 빠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교육감의 발언은 '보존식 보관 미흡'을 이유로 A 유치원에 과태료를 처분한 보건당국의 판단과 상반된다. 안산시는 "집단급식소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음식은 보존식을 보관해야 한다"며 "간식에서도 식중독 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당연히 간식도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88조(집단급식소)에서도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으로 규정한다.

이 교육감은 이어 "병원에 입원 중인 학생들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재발방지는 물론 급식 제도와 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 유치원 원장은 최근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간식 보존식을 고의로 폐기한 것은 아니며 저의 부지로 인해(몰라서) 그런 것"이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