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공공청사 개방정책 모델로 추진 중인 오산자연생태체험관(버드파크)과 관련(6월15일자 9면 보도) 관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사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은 29일 제251차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5조 제5항은 기부채납에 있어 무상 사용·수익허가 조건 외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아 (체험관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또한 (주)오산버드파크는 '주차장 설치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조성해야 하며 (주)오산버드파크는 시청 내 법정 주차면수를 논할 권리와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부채납의 대상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면적의 증가에 따라 건물부지의 증가는 당연히 수반됨에 따라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법10조 및 영제 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해 의회 의견을 받아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주)오산버드파크, (주)우리은행, 시가 3자 금융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이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대출을 받는데 시가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보증을 섰다"며 "시의 3자 간 금융협약이 민간사업자가 대출을 받는데 상당한 영향력으로 작용됐다는 것이 우리은행 관계자의 의견이며 입법전문가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체험관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위배되지 않게 합법적으로 건립하자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사 강행이 아니라 당장 공사를 중지하고 관련법을 확인·판단해 그 결과를 시의회와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은 29일 제251차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5조 제5항은 기부채납에 있어 무상 사용·수익허가 조건 외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아 (체험관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또한 (주)오산버드파크는 '주차장 설치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조성해야 하며 (주)오산버드파크는 시청 내 법정 주차면수를 논할 권리와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부채납의 대상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면적의 증가에 따라 건물부지의 증가는 당연히 수반됨에 따라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법10조 및 영제 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해 의회 의견을 받아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주)오산버드파크, (주)우리은행, 시가 3자 금융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이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대출을 받는데 시가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보증을 섰다"며 "시의 3자 간 금융협약이 민간사업자가 대출을 받는데 상당한 영향력으로 작용됐다는 것이 우리은행 관계자의 의견이며 입법전문가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체험관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위배되지 않게 합법적으로 건립하자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사 강행이 아니라 당장 공사를 중지하고 관련법을 확인·판단해 그 결과를 시의회와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