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승무원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차별소지를 해소하는 보험 표준약관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자료를 발표하며 소방관 등 특정 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승무원 상해사고 면책조항의 직업 차별적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험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 차원에서 보험회사가 자신의 질병 등 계약 전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과 계약을 해지할 때 구체적인 계약자의 위반 사실을 통보하게 하는 안도 담겼다.

소방공무원과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은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돼왔다.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가 헌법상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이날 개선안은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직업,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선박승무원 상해사고의 면책조항 문구도 개선한다. 표준약관상 행위 면책 사유 3항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서 선박승무원 등을 삭제하고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으로 바꿔 이들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상해·사망의 경우 면책한다고 개정했다.

앞서 해양경찰은 선박에 탑승하는 해경이 다수인데도 해상에서 다친 해경의 상해 치료비 등을 보장하지 않는 단체보험에 가입해 수백억원의 보험료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4월27일자 7면 보도)을 받아왔다.

박종훈 금감원 보험심사팀장은 "위험군을 특화해 상품을 개발한다면 상해 등 위험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조항이 여행이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면책 대상으로 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직무상 선박 탑승의 경우에만 면책하도록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