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와 화성시, 인천시 중구 등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경기도에서 안성시 보개면 등(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면·리 소재)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남았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끝난 양주시, 화성시, 인천 중구, 대구 서구·달성군, 춘천시, 원주시, 청주시, 목포시, 구미시, 포항시, 김해시, 사천시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은 안성시와 부산시 부산진구, 속초시, 강원 고성군, 동해시, 충북 증평군, 당진시, 서산시, 전남 영암군, 영천시, 김천시, 경주시, 양산시, 통영시, 거제시, 창원시, 서귀포시다.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미분양관리지역은 없다.

HUG는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

기존에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이들 세가지 선정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6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했는데 이번부터 3개월로 짧아졌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