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한 경찰이 검체 검사 결과 보고를 거부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경위를 경징계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경징계엔 견책이나 감봉 등이 포함된다. A경위는 지난 5월 인천 중구 인천공항 내 치안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검사를 받았지만, 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

경찰은 A경위를 지난달 30일 인천의 다른 경찰서로 전보 조치한 상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