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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A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 안현미 위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전해철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67개 항목 중 18개 권고사항 그쳐
'보존식' 두는 별도 냉장고는 물론
관련 기록지는 항목 조차도 없어


안산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으로 유치원 급식 관리 시스템의 허점(7월 1일자 1면 보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식품위생법상 지자체들이 1년에 1~2번 진행하는 집단급식소 위생지도점검 중 위생과 직결된 일부 항목이 '권고'로 규정돼 사실상 이를 어겨도 현장 조치 외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

1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집단급식소 지도·점검표'를 보면 67개 항목 중 18개가 권고 사항으로 처리됐다.

이 중 이번 식중독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열조리하지 않은 식재료는 염소소독 등을 실시하고 충분히 세척(야채샐러드, 나물무침류 등)', '냉장해동(10℃이하), 전자레인지 해동 또는 흐르는 물에서 실시', '조리시설, 배식도구, 보관용기 등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 '배식 후 남은 식품 가능한 폐기하고 재사용할 경우 적정하게 처리', '검수시 입고검사(시험성적서 확인, 관능검사 등)' 등의 위생조건 모두 권고 사항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권고사항이 부적절하게 운영된다고 판단하면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라고 지시한다.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 별도의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6일간 영하 18도 이하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의 경우 통상 별도의 냉동고에 보관하는 게 상식이다.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식중독 사고 때 정확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인데, 식품위생법에는 규정이 없어 상당수는 방치돼 있다. 이 때문에 식중독 사고가 나도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구조다.

안산시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유치원 역시 보존식을 두는 별도의 냉동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존식과 관련해 식단명, 채취일시, 냉동고온도, 폐기일시, 채취자 등을 기록해야 하지만 해당 유치원은 보존식 기록지도 없었다.

두 가지 모두 안전한 급식을 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식품위생법과 유아교육법에는 규정도 처벌도 없다.

대한영양사협회 관계자는 "일반 기업체, 공공기관 등 성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는 대부분 보존식만 관리하는 냉동고가 따로 있다. 온도에 따라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유치원들이 냉동고가 비싸다는 이유로 식자재 냉동고에 보존식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유치원은 보존식 용기를 쓰지 않은 채 비닐로 묶어 두기도 하고, 점검이 나올 때만 라벨을 붙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공지영·신현정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