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로 주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판매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5~29일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햄버거·아이스크림류 프랜차이즈 업소, 어린이 통학로 주변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360곳을 조사한 결과 61곳을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1곳의 위법행위 63건을 분석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사용한 경우가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 보관 기준이나 규격을 위반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건), 미신고 영업이나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5건), 원산지 거짓표시(3건), 조리실 위생상태 불량(6건)이 뒤를 따랐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영업을 하는 파주시의 한 업소는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소시지를 사용해 핫도그를 만들어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의 한 업소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떡볶이, 어묵 등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통학로 주변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파주 등 61곳 단속
입력 2020-07-02 21:37
수정 2020-07-0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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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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