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직장 동료에게 강제로 추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이 도리어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이 여성은 재판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착각해서 신고했기 때문에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고의로 신고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A(37·여)씨는 남자친구의 직장 동료인 B씨가 평소 자신의 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B씨에게 앙심을 품던 차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3시 35분께 남자친구의 직장에 갔다가 B씨를 보곤 허위로 성추행 신고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 직후 A씨는 "B씨가 가슴을 치고 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B씨가 오른 팔뚝으로 내 왼쪽 가슴을 쳤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막상 경찰이 조사해보니 B씨가 A씨의 가슴을 팔뚝으로 치거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무고죄로 기소된 A씨는 B씨가 자신의 가슴을 쳤다고 착각해 B씨를 신고한 것에 불과해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신고 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한다고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신고 사실을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 B씨를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팔꿈치로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서 두 차례 추행했다'고 진술했고, 이후에도 'B씨가 피고인의 몸을 만지는 느낌이 났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시각과 장소에 피고인과 B씨를 촬영한 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고 1m 정도 간격으로 떨어져 지나가는 모습만 확인됐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그 고소 사실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강제추행의 고소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37·여)씨는 남자친구의 직장 동료인 B씨가 평소 자신의 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B씨에게 앙심을 품던 차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3시 35분께 남자친구의 직장에 갔다가 B씨를 보곤 허위로 성추행 신고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 직후 A씨는 "B씨가 가슴을 치고 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B씨가 오른 팔뚝으로 내 왼쪽 가슴을 쳤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막상 경찰이 조사해보니 B씨가 A씨의 가슴을 팔뚝으로 치거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무고죄로 기소된 A씨는 B씨가 자신의 가슴을 쳤다고 착각해 B씨를 신고한 것에 불과해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신고 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한다고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신고 사실을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 B씨를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팔꿈치로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서 두 차례 추행했다'고 진술했고, 이후에도 'B씨가 피고인의 몸을 만지는 느낌이 났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시각과 장소에 피고인과 B씨를 촬영한 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고 1m 정도 간격으로 떨어져 지나가는 모습만 확인됐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그 고소 사실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강제추행의 고소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