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547.jpg
인천의 한 창고형 마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비장애인 운전자가 단속반의 차량 이동 계고를 받고 차에 탑승하고 있다. /유창수기자 you@kyeongin.com

"잠깐이라도 안 됩니다."

최근 인천 동구의 한 창고형 대형마트 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개 면에 SUV차량을 대각선으로 주차한 비장애인 A씨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구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반에 적발돼 속절없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댄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떴다.

단속반이 마트 주차장 내 다른 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점검하러 간 사이, A씨가 단속을 당했던 그 자리에 역시 비장애인인 B씨가 차를 대려 했다. B씨는 "잠시 짐을 실으려고 그랬다"며 다른 곳으로 차를 옮기라는 단속반의 요구에 응했다. 단속 중임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댄 비장애인 C씨는 차량이동 요청을 받자 "잠시 주차한 것뿐이지 않느냐"며 "내가 무슨 범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단속반에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단속반 관계자는 "현장에서 적발된 대부분의 비장애인들은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한다"며 "비장애인이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잠깐이라도 차를 대선 안 된다는 게 법 규정"이라고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주정차 개념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1분이든 10분이든 모두 불법주차에 해당 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고의로 불법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또 A씨처럼 2면 이상의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엔 주차방해 행위로 판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1997년 처음 도입됐다. 20년 넘는 기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비장애인들의 주차를 막기 위해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 표지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지속해서 강화됐지만, 이를 위반하는 차량은 여전한 실정이다.

지난해 인천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3만2천335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만 28억2천30여만원에 달한다. 인천지역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7년 1만9천769건, 2018년 2만6천23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과태료도 2017년 17억4천450여만원에서 2018년엔 24억3천670여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일부 구청이 장애인을 고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을 시키는 사업을 했었는데 이와 같은 사업들을 더 확대한다면 단속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창수기자 yo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