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를 증진을 위해 행복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부당운행에 따른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등 부정행위에 근절에 나섰다.

특히 군은 부당 운행 시 기사와 이용자에게 각각 수개월의 운행 금지, 이용금지 처분사항 등을 결정하고 이러한 제재 수준을 명시했다.

5일 군에 따르면 최근 가평군 행복 택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행복 택시 부당운영에 따른 제재 수준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행복 택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인 위원회 기능과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운행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비용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 제11조와 제20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타인 명의도용 등 부당운행(이용)행위 등이 드러날 경우, 이번 결정에 따라 기사와 이용자는 운행·이용 금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원된 비용(부당행위에 따른 보조금)은 환수 조처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DRT 시스템 도입을 통해 승차자와 도착지 파악은 가능하지만, 실제 마을 주민 탑승 여부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행복 택시가 보조금 사업인 만큼 이용객 등의 도덕성과 양심에 따른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