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넘게 구토·설사 등 증상
'식품위생법' '유아교육법' 혼재
교육청·기초단체 책임 공방만
보존식 처리 안돼 원인 불투명
그런데 밥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유치원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직 여물지 못한 유아들에게 벌어진 일이라, 사태는 심각했습니다.
경인일보가 처음 보도한 '안산 유치원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환자 4명 추가' 기사는 여름철 단순 식중독이 발생한 줄만 알았던 사건이 사실은 장출혈성대장균이 용혈성요독증후군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해 어린 아이들이 중증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관련기사 6월 24일~7월 3일 1, 7면 보도)
사건 발생 후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구토, 설사 등 유사증상을 겪었고 이 중 50여명이 장출혈성대장균 양성반응을 보여 집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발전한 아이들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거나 신장기능이 떨어져 투석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식중독 집단감염이기 때문에 유치원 급식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유치원 급식은 보통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먹는 학교 급식과는 다른 관리시스템에 속해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등이 적용받는 '식품위생법'과 '유아교육법'이 혼재돼 유치원 급식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관리지침은 교육청이 마련하지만, 실제 관리하는 곳은 각 기초자치단체였습니다.
이렇다보니 양 기관의 소통이 없고 서로 책임 미루기에만 급급해 유치원 급식은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등이 알아서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 조치도 없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식단 관리부터 급식소의 위생 안전을 책임져야 할 영양사와 관련된 법 규정은 허술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원아 수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에 반드시 영양사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유아교육법은 최대 5곳 유치원이 1명의 영양사를 공동으로 고용할 수 있다고 법을 완화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유치원도 5개 유치원을 돌며 일하는 공동영양사가 있었고 일주일에 한번 유치원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양사가 없으니,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배식 전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보존식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현재 식중독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매일 점심을 먹는 일은 일상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가요? 유치원 식중독 집단사태를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학교 급식의 의미와 시스템을 논의해보고, 발전방향을 함께 이야기 합시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