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연구회, 3천여명 설문
45.4% '학생에게…' 대책 필요


경기도내 초·중·고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3명 중 1명은 교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이 교권침해 사례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권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의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연구회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의뢰한 '경기교육 교권 확립을 위한 교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사 3천명에게 '최근 1년간 교권침해를 경험했는가'를 물은 결과 1천23명(34.1%)이 '교권침해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교권침해를 경험한 교사들은 주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복수 응답이 가능한 가운데 전체 응답자의 45.4%로 절반에 가까운 교사들이 학생들에 의해 교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고, 그 뒤를 이어 학부모나 보호자(32.4%)에 의한 것으로 나왔다.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32.4%)와 동료 교직원(6.3%)에 의한 교권 침해도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례로 보면 폭언·욕설이 전체의 4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업방해가 35.2%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간 교권보호를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는 못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8대·9대 도의회에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교육부 등의 재의요구로 공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 조례는 교사의 교육 지도 활동과 인권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지만, 교육청 등은 국가공무원 신분인 교사의 지위와 교권보호 업무 등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반대의견을 펼쳐왔다.

대법원에서도 지난 2014년과 2016년 서울·전북교육청의 교권보호 조례에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천영미(민·안산2) 제1교육위원장은 "교권 확립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교권 보호 정책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그간 경험에 비춰 교육부나 도교육청이 반대할 만한 내용을 빼고 단계적으로 교권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