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7개월째 시행령 개정 안해
교육청, 조치만 기다리며 소극행정
안산 유치원 식중독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후 유치원 급식 관리시스템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비판(7월 2일자 1면 보도)이 들끓는 가운데, 지난 1월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에 포함되도록 개정됐음에도 내년 1월 시행을 준비해야 하는 교육당국이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육부는 7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지 않고 있고, 교육청은 교육부의 조치만 바라다보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5일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등은 일반 학교와 규모, 대상 등이 완전히 다른 유치원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에 동의했지만 지금까지 이를 위한 논의가 진행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3일 교육청 내부에서 TF 필요성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열었다.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취지였고 유아 전문가, 사립유치원연합회 등 다각도에서 논의할까 생각 중"이라며 "(유아식에 맞춘) 식자재 구입, 식단 구성, 별도 조리시설, 인력 등 논의할 것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교육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시행령 등이)6월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안 나왔다. 지금도 늦은 것이 맞다. (교육청 차원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영양교사를 무조건 배치하는 학교와 달리,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유치원 영양사 배치기준만 별도의 논의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지만 안산 유치원 사태를 계기로 공동 영양사 문제가 지적되자 지난 3일에서야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 규정을 만들어 급식전담인력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혀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공지영·신현정기자 jyg@kyeongin.com
유치원 급식 논의 '아무것도 준비 안된' 교육당국
입력 2020-07-05 23:49
수정 2020-07-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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