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계고 이행 안되자 결정
교수협 "총장해임·회계감사를"


교비횡령 등 비리가 드러나 설립자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학교법인 웅지학원(웅지세무대학교)에 임시이사가 파견돼 학교 정상화가 추진된다.

6일 웅지세무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지난달 22일 웅지학원에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하고, 이달 3일 임시이사 7명을 선임해 웅지학원에 통보했다. 임시이사 임기는 2년이며 교육 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됐다.

웅지세무대 교수협의회는 그동안 설립자와 전 총장(설립자의 부인)이 교비를 횡령하고, 학교법인 이사도 학교 설립자 고향 친구와 선후배, 회사 관계자 등 특수 관계인들로 구성해 범법 행위를 방조하고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방해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웅지학원에 교비 횡령액을 반환하고,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구성하도록 수차례 계고했으나, 웅지학원측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자 사분위에 임시이사 파견 심의를 요청해 결정됐다.

웅지세무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늦은 조치지만 임시이사 파견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법인과 학교의 운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희망을 밝혔다.

이어 "(임시이사들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시급한 조치로, 불법 임명된 현 총장의 해임과 법인 및 학교에 대한 회계감사는 물론 행정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면서 "학교 구성원 및 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학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임시이사는) 자신들의 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웅지세무대는 이 같은 비리가 불거지면서 2018년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 포함돼 정원감축 권고, 재정지원 제한,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돼 학교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아왔다.

한편 웅지세무대 설립자인 송상엽 전 이사장은 지난해 8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및 배임수재 등으로 징역 5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부인 박윤희 전 총장은 특가법(횡령)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2019년 10월 1일자 7면 보도).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