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업무공간 분리안해 논란
지자체장 겸직금지 '법 취지 무시'
장애인 적은 과천은 독립 시기상조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기점으로 시·군체육회와 시·군장애인체육회가 분리 운영돼야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사무국장을 겸직하거나 사무국을 공유하는 등 '한지붕 두 가족' 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장애인체육회 중 시·군체육회와 사무국장 등이 분리되지 않은 지자체는 부천·과천·김포·의왕·동두천·하남·연천 등 7개 지자체다.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31개 시·군체육회는 지난 1월 15일까지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진행해 지자체별로 민간회장을 모두 선출했다. 다만 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저변 확대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재정적 조달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자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다.

선거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도내 7개 지자체는 아직도 장애인체육회를 분리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도장애인체육계 일각에선 "사무국(장)을 분리 운영하지 않는 것은 지자체장의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민간회장이 선출된 체육회의 사무국으로 하여금 장애인체육회 사업을 함께 운영토록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여론을 의식해 형식적인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했다고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부천시체육회 등 상당수는 대체로 분리 운영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부천시체육회 관계자는 "8억원 상당의 장애인체육 예산으로 각종 대회와 지원책 마련에도 충실해 왔지만,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외부의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시장께 분리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 인력과 장소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의 결정이 신속히 이뤄져 장애인체육회의 독립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부천시는 지난 2016년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통합체육회로 재탄생하기 전까지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해 모범적인 지자체로도 꼽혔다.

그러나 과천시체육회는 장애인 수가 많지 않아 분리 운영 계획조차 불투명하다는 반응이다.

과천시체육회 관계자는 "노년층을 포함해 장애인 인구가 약 1천900명에 불과해 시설의 독립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시와 시의회에도 퍼져있다"며 "장애인체육회 직원으로 주임 1명과 생활체육지도자 1명이 배치돼 있지만, 아예 독립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종목이 많아지면 분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