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원단총연합회(경기교총)이 담임선생님을 9년간 살해 협박하고 해당 교사의 딸 살해를 조주빈에게 청부한 A 사회복무요원의 강력처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에 개인정보유출로 발생한 피해 보상과 스토킹처벌법 등 관계 법령 정비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7일 경기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n번방 관련 사회복무요원에게 9년간 살해협박과 딸 살해모의까지 받은 피해교사가 경기교총에 도움을 호소하고 국민청원까지 진행했지만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경기도 중등 B 교사가 '박사방 회원 중 여야살해를 모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라는 청원이 올라와 52만여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과거 제자였던 학생에게 9년간 살해협박을 당하고 자신의 딸마저 사회복무요원 관리 소홀과 개인정보보호 부실로 청부살해 대상이 돼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으로 교육계를 넘어 사회적 충격을 줬다.

이후 B 교사는 경기교총에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경기교총은 "(B 교사는) 학교와 교육청을 비롯해 어떠한 교육기관으로부터도 도움이나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심지어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부실로 딸마저 청부살해 대상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원론적인 답변뿐 어떠한 가시적인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교권의 범주를 넘어 선생님 인권의 유린에 대한 국가기관의 허술함과 제도적 모순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건"이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스토킹 처벌법·병역법 등 관계 법령 정비 등 즉각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이 이와 유사한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지 않는지 전수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교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주의도 요구했다.

/공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