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한 시립어린이집 교사가 발달이 더딘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립 C어린이집 전직 교사 A(30대·여)씨를 지난 7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피해아동 부모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아동 B(5)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CCTV에는 가만히 앉아있는 B군을 밀치거나, 책상 아래쪽에 B군을 밀어 넣은 뒤 발버둥 쳐도 못 나오게 하는 등의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됐다.
B군은 '엄마', '아빠' 정도의 말밖에 못 하는 등 또래보다 발달이 늦어 병원에서 언어·인지 지연 판정을 받고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는 해당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다.
B군 부모는 지난 2월께 아들의 목 뒷부분과 팔 등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어린이집 측에 경위를 물었으나 CCTV 확인 결과 이상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학대행위는 공익제보자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CCTV 열람에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후 어린이집을 퇴사했다.
경찰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김포시에 발송했다.
B군 부모는 "지난해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학한 지 몇 달 후부터 심각한 멍자국이 종종 발견됐는데 그때마다 어린이집 측은 CCTV 열람 요구에 비협조로 일관했고, A씨는 학대행위가 담긴 CCTV 영상을 보여주기 전까지도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3월 개원한 C어린이집에는 현재 190여명의 원아가 등록돼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장애아동 학대' 김포 시립어린이집 前교사, 檢 송치
CCTV 열람 요구도 비협조… 경찰, 관리소홀 원장 행정처분 요청
입력 2020-07-08 22:44
수정 2020-07-0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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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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