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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은 9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은수미 시장은 이날 대법원 결정 직후 자신의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방금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에 감사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심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 아래 시민과 함께해왔다.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 특히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수미 시장은 그러면서 "걱정하며 지켜봐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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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앞서 대법원 2부(주심·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때 하급심은 대법원 판단에 맞서 법령을 해석, 적용할 수 없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6일 항소심에서는 검찰 구형(벌금 150만원)의 2배인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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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원심 판결이 위법해 파기하고 환송한다는 선고를 받고 은 시장의 지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 받으면 직을 잃는다.

이날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은 시장은 사실상 시장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은 시장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지난 5월18일 "정치자금법의 '정치자금'과 '기부'를 정의한 조항이 매우 불명확하고 소위 원내 정치인인 국회의원과 원외 정치인의 후원금 모금에 있어 차별을 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