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대법관 안철상)는 9일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환송했다.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시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고 시정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은 시장은 그동안 '일 잘 하는 시장'으로 인정받아 왔다. 대법 판결을 앞둔 성남시 공직사회의 지배적인 기류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였던 것도 그런 이유다.

은 시장은 그동안 군과 협력해 관제공역 내 실외 시험비행장을 최초로 조성하는 등 30여개가 넘는 전국 최고·최초 타이틀을 만들어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19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를 하면서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성남시를 선정했다.

은 시장은 이와 함께 아시안실리콘밸리를 비롯해 판교특구, 규제 완화,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갖가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또 백현지구·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등 해묵은 지역 현안을 해결해내기도 했다.

은 시장 한 측근은 "대법원 결정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동안 해왔던 사업에 속내를 내고 오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며 "특히 아시아실리콘밸리, 판교 게임특구,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상상허브 등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귀띔했다.

은 시장은 대법원 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은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심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 아래 시민과 함께해왔다.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 특히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