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무서는 올해 1~6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 0.5% 가산세가 부과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같게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무서 법인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