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일산동구 백석동에 거주하는 A군(고양시 74번)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실이 확인돼 A군의 어머니 B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B씨는 A군의 교사(국방부 어린이집)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A군에 대해 자가격리 지침이 내려진 이후에도 A군과 함께 수차례 무단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A군은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로부터 용산 49번 확진자(국방부 어린이집 교사)의 접촉자라는 연락을 받고 코로나19 검사를 했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2주간의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지난 9일 실시한 코로나19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A군은 현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A군의 가족 6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A군의 접촉자 2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어린이집 교사가 첫 확진 판정을 받자 관련 규정에 따라 2주간 어린이집을 폐쇄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