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공모 선정… 국비 80억 확보
중대형 건물 초미세먼지 평가 인증
중대형 건물 실내 공간의 초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의 성능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공기과학연구소'가 인천에 들어선다.
인천시는 '실내 초미세먼지 차단 시스템 고도화 기반조성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80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시는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와 함께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연구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기과학연구소는 냉동·냉방·공조기 제조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과 평가, 관련 인력 양성 등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 표준인증 단체인 미국냉동공조협회와 협력해 국제적 수준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연구소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되어 있는 초미세먼지 대응 공조제품을 공공·상업용 중대형 건축물로 확대 적용하는데 필요한 핵심 인프라다. 초대형 장비가 필요해 높이 8m의 대형 공간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조만간 연구소가 들어설 입지를 선정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국비 80억원을 포함해 시비 30억원, 협회 부담금 9억원 등 총 109억원이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으로 100명의 직접 고용효과와 관련 산업 성장에 따른 1천명의 간접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또 청정공기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와 냉매취급관리사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연간 5만여명의 교육생이 인천에 유입돼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인천에 '공기과학연구소' 내년 하반기 들어선다
입력 2020-07-13 22:42
수정 2020-07-13 22:42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7-14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