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청구조례 1호'로 발의돼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이 심의 끝에 보류됐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소속 여야 의원 7명은 13일 용인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의에서 예산확보와 부작용, 중복지급 같은 문제에 대한 검토가 미흡,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보류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조례안은 의회와 시가 협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 앞으로 남은 2년 간의 회기 안에 재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원균 자치행정위원장은 조례안 심의 후 "시 재정 여건상 매년 376억원을 대학생 반값등록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며 "장학금 수령을 위한 위장전입이나 중복지원 문제 해결방안 등을 포함해 조례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을 추진해온 진보당 용인시의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주민들이 직접 어렵게 서명해 제출한 조례를 시의회와 시가 준비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시와 시의회 모두 시민에게 사과하고 향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용인시 '반값등록금 조례안', 준비미흡 보류… 2년내 재심
입력 2020-07-13 21:55
수정 2020-07-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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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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