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부정기형' 최소형량 7년 선고
남편, 처벌균형 고려 징역 20→10년
16일 첫 심리서 기준 재논의 '주목'
檢 "취지 달라… 일률적용 부적정"
대법원이 감형 논란에 휩싸인 '7개월 딸 방치 살해 어린 부부 사건'(4월 3일자 6면 보도)을 전원합의체 판단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친딸을 살해한 부부의 감형 논란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사회적인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7개월 딸 방치 살해 어린 부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오는 16일 첫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기존 대법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결한다.
대법 전원합의체가 맡은 '7개월 딸 방치 살해 어린 부부 사건'은 피고인들의 감형 논란이 거세다.
지난해 12월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생후 7개월 된 딸을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5일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사체유기 등)로 A(2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 B(19)씨에게는 장기징역 15년~단기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당시 아내 B씨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재판부는 소년법에 따라 형량을 장기~단기로 나눠 복역 태도에 따라 석방을 결정할 수 있는 '부정기형'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심 과정에서 성인이 된 B씨에 대해 소년법상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 원심(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1심에서의 최소 형량인 징역 7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이와 관련,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남편 A씨도 공범 간 처벌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절반이나 형량이 깎였다.
이 사건 상고심을 진행하는 대법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장기~단기로 범위를 정한 부정기형에서 정기형을 정할 때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대법이 2006년 4월 판결한 '의붓아버지와 동침한 여성을 감금·살해한 10대 남성사건'을 판례로 삼았다. 당시 대법은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해 판례로 굳었다.
대법은 이번 '7개월 딸 방치 살해 어린 부부 사건'을 통해 부정기형에서 최소 형량을 택한 앞선 2006년 판례를 변경할지도 판단할 예정이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피고인이 1심에서 부정기형으로 중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그 가운데 최소 형량으로 감형받는 판례를 이번에 대법이 바꾼다면, 법적으로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셈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 항소심 직후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고, 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은 소년을 선도·교화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취지가 다르다"며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성년이 된 경우까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항소심 판단은 적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뉴스분석]7개월 딸 방치살해 어린 부부,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불이익금지 감형논란… 청소년 강력범 처벌 강화되나
입력 2020-07-13 22:03
수정 2020-07-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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