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성명·직급 내역' 요구
2개월뒤 늑장 이행… 의혹 키워
市 "담당자 변경… 취합되면 오픈"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직원 출장비 지급내역'을 일부분만 공개한 성남시에 대해 경기도가 행정심판에서 전부 공개를 재결했지만, 시가 2개월여가 지나 뒤늦게 이를 이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 측은 '성남시가 결재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차일피일 미뤘다'며 '부적절한 사용 등 공개 못할 이유가 있어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13일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내 출장비를 '부당수령'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해 10월 성남시에 2개 과의 '직원 출장비(여비)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성남시는 같은 해 11월 '출장자 성명 및 직급'은 개인 식별 정보로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제외한 부분만 공개했다.
시민연대는 이에 경기도에 '정보(부분)공개 결정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기행심위는 '정보(부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시민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행심위는 정보공개법에 의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에 해당되는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관한 공적 정보로서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공무원 개인의 출장비 수령 내역은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성명 및 직급을 전부 공개하도록 했다.
경기행심위는 이같은 내용의 재결서를 지난 5월 초 성남시에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성남시는 두 달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다가 언론 취재 등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이날 오후에야 뒤늦게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인일보 취재에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이후 담당자가 바뀌면서 대처하지 못했다. 각 과에 성명과 직급 등이 포함된 출장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취합되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행정심판까지 내려졌는데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미룬 것은 뭔가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직원출장비 '반쪽공개' 성남시… 경기도 행정심판에도 차일피일
입력 2020-07-13 21:56
수정 2020-07-1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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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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