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포시의회는 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최민수(62·사진) 국회의정연구원 교수를 입법분야 고문으로 위촉했다.
지난 1981년 입법고등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최 고문은 국회 상공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사무처 총무과장, 미국 조지메이슨대 공공정책연구원 파견 등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문화체육관광위 전문위원(이사관)과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장,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09년부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차관보)을 역임했다.
최 고문은 외부에서는 국회의정연수원 교수와 충남대학교 특임교수로 활동하면서 경기도의회 등의 입법자문을 맡아 지방의회 발전에 힘써왔다.
또한 지방의회에서 교과서처럼 읽히는 '지방의회 운영'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김포시의회는 쟁송사건(의회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 자문을 위해 자문변호사를 위촉해 운영한 적은 있으나 본연의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분야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한 것은 처음이다.
최 고문은 앞으로 2년간 김포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법령 해석 등 시의회 운영 제반을 자문할 예정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