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첫 분쟁… 당진 손 들어줘
행자부 '평택시 70%' 뒤집자 소송
헌재 '분할결정' 적합성 여부 판단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소유권은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운영 원칙에 맞게 결정돼야 합니다."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에 15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평택·당진항의 항만 매립지 소유권 분쟁과 갈등이 종착역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14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충남과 당진시 등이 2015년 5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평택·당진항의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 분할 귀속 결정에 반발해 낸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 소송이 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충남과 당진시 등은 당시 행자부가 평택·당진항의 공유 수면 매립지 경계를 평택 70%(67만9천589.8㎡), 당진 30%(28만2천760.7㎡)로 분할귀속 결정하자 크게 반발,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었다.
이후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며 2016년 10월13일 헌재 1차 변론, 2019년 9월17일 2차 변론, 2019년 3월에는 대법원 1차 변론이 진행됐다.
쟁점은 2015년 5월14일 행자부의 분할 귀속 결정이 적합했는지 여부다. 당시 행자부는 분할 귀속을 하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지리적 연결 '등을 결정 기준으로 삼았다.
앞서 2015년 4월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도 해당 지자체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중분위 심의(8회), 현장방문(2회), 지자체장 설명,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는 등 귀속 자치단체 심의·의결 절차를 거쳤다.
이 같은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등의 매립지 소유권 분쟁은 지난 1997년 12월17일 서부두 제방(3만7천690.8㎡)이 완공되면서 불거졌다. 2004년 9월23일 헌재는 양측의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공유수면 신생매립 토지에 대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어업권 분쟁 해결 등에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한 결과였다.
이에 경기도와 평택지역에선 큰 반발이 일기도 했다. 이후 2009년 4월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매립지 관할 구역은 행자부 장관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됐고, 2015년 평택·당진항의 공유수면 매립지의 분할 귀속 결정이 이뤄졌다.
평택시 관계자는 "육지에서 뻗어 나간 매립지를 해당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해서"라며 "만약 당진지역에서 뻗어 나온 매립지를 바다 건너 평택에서 소유, 관리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