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말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영업 연장 협의가 완료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달 계약이 종료되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3기 면세사업자 중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내년 2월까지 영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에스엠면세점과 시티면세점은 연장 영업 의사가 없다고 밝혀 내달 말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유찰된 6개 사업권(DF2, DF3, DF4, DF6, DF9, DF10) 사업자(호텔신라, 호텔롯데, 에스엠면세점, 시티면세점)와 연장 영업 여부를 협의해왔다.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사업 여건을 고려해 임대료 방식을 '최소보장액'에서 '매출액 연동 영업료'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탄력적 매장 운영과 중도 영업 중단 허용 등 면세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롯데와 신라는 내년 2월까지 영업을 연장하며, 에스엠과 시티는 내달 말 영업을 종료한 후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천공항 이용객이 급감했기 때문에 롯데와 신라 2개 사업자만 영업을 연장해도 여객의 불편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객 불편이 발생하면, 계약이 유지되는 타 사업권 사업자나 4기 입찰에서 선정된 신규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달 계약이 종료되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3기 면세사업자 중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내년 2월까지 영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에스엠면세점과 시티면세점은 연장 영업 의사가 없다고 밝혀 내달 말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유찰된 6개 사업권(DF2, DF3, DF4, DF6, DF9, DF10) 사업자(호텔신라, 호텔롯데, 에스엠면세점, 시티면세점)와 연장 영업 여부를 협의해왔다.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사업 여건을 고려해 임대료 방식을 '최소보장액'에서 '매출액 연동 영업료'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탄력적 매장 운영과 중도 영업 중단 허용 등 면세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롯데와 신라는 내년 2월까지 영업을 연장하며, 에스엠과 시티는 내달 말 영업을 종료한 후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천공항 이용객이 급감했기 때문에 롯데와 신라 2개 사업자만 영업을 연장해도 여객의 불편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객 불편이 발생하면, 계약이 유지되는 타 사업권 사업자나 4기 입찰에서 선정된 신규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