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청에서 일하는 7급 공무원이 지하철 안에서 여성 승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시는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징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난 8일 오후 10시께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다른 승객의 신고로 망포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해당 공무원을 조사 중이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직 사회에 더 높이 요구되는 도덕성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분들을 비롯해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본 건은 성폭력범죄 비위행위로서, 그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는 판단해 15일자로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했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며, 향후 검찰의 최종 처분 결과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징계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 건을 공직자 개인의 일탈적 행위로만 보지 않고, 성 비위가 없는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의 계기로 삼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식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