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양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자가격리 중 이탈, 다수의 접촉자가 발생했다.

김포시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우즈베키스탄 국적 A(30대)씨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대곶면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자가격리 기간인 14일 확진됐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11일 오전 8시 5분께 입국한 이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자정 무렵 대곶면 소재 음식점을 찾아 외국인 1명, 내국인 2명 등 3명과 접촉했다. 이어 12일 오전 2시 30분께에는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 또 다른 외국인 1명을 접촉했다.

A씨는 또한 자가격리 중인 자택에서 외국인 2명을 접촉한 사실도 적발됐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페이스북에 "통역 등 문제로 해외입국 외국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점검을 통해 똑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